앞으로 심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아니면 보험급여로 치아 스케일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스케일링에 대한 현행 보험급여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보험재정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스케일링 급여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아에 대한 스케일링은 단계적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단순 치주질환 스케일링은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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