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워크 세어링 즉 작업 시간분할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철강, 자동차, 전자,타이어,석유화학 등 24시간 가동되는 장치산업에 대해 현재 3조 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바꾸는 워크세어링을 도입하는 방안을 노동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크셰어링은 근로자 전체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줄이되 근로자의 10분의 1을 해고하지 않고 휴가 또는 재교육에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현재 주당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이 40∼42시간으로 단축되고 한달기준으론 30일에서 22∼23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임금 삭감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가 맞서고 있어 향후 도입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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