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내역은 설사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 해도 공익적 차원에서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6부는 오늘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판공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지출 증빙서상에 기재된 인물이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라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판공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상의 수령자나 참석자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도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판공비의 구체적 내역 공개를 꺼려온 자치단체들은 업무추진비나 주민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집행돼 온 모든 판공비에 대해 시민들의 감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공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인 부분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원고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만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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