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 밀입국 시켜 온 국내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40살 최모 씨에 대해 밀항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 달 중순 미국 조직책인 47살 이모 씨가 미국 현지 생활 정보지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수원시 화서동 56살 김모 씨 등 3명에게서 한 사람에 5백만 원씩을 받고 밀입국 시키려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100여 명에게 돈을 받고 캐나다 국경지대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미국으로 인계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모 씨 등 밀입국을 시도하려던 20여명에 대해 확대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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