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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 인접 아파트, 재건축 기준 강화
    • 입력2001.05.08 (16: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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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 인접 아파트, 재건축 기준 강화
    • 입력 2001.05.08 (16:01)
    단신뉴스
4층 이하의 주택지역 바로 옆이나, 너비 15미터의 좁은 도로에 붙여서 재건축하는 건물의 높이가 7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건축대상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0가구 이상되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도시계획상 지구 단위 수립 지침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도로가 아닌 대지와 접해 있는 재건축 계획 구역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떨어져 건물을 지어야 하며, 이 경우 13층 이상을 지으려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4배 한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은 그동안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여건을 침해한 것으로 지적돼 온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의 건축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이같은 내용의 지구단위 계획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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