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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선 인천시장 법정에 다시 서
    • 입력2001.05.08 (16: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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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선 인천시장 법정에 다시 서
    • 입력 2001.05.08 (16:26)
    단신뉴스
경기은행 퇴출 저지 로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이석 경기은행장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기선 인천시장이 1년 3개월 만인 오는 14일 법정에 다시 섭니다.
인천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해 최시 장이 낸 헌법소원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지만 본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지지 않는 데다 1심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헌법소원과 별도로 3차 공판을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에 대한 공판은 지난해 1월 최 시장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의 입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제기해 연기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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