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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 비산먼지 방치 공사업체 입건
    • 입력2001.05.08 (18: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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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 비산먼지 방치 공사업체 입건
    • 입력 2001.05.08 (18:03)
    단신뉴스
독극물인 비소가 함유된 아연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kbs 9시 뉴스의 보도에 따라, 강원도 태백경찰서는 현장의 공사업체와 현장소장인 조 모씨를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 부터 태백시 동점동 아연폐기물 매립장에서 대규모 굴토공사를 하면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도, 방진망 등 필요한 시설을 하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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