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오늘 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보름동안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노모의 병환이 매우 위중하므로 일시적으로라도 구속을 풀어달라며 재판부에 어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에게 사실 조회 결과 이석채 전 장관의 노모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점이 인정돼 일시적으로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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