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자금의 구 여권 불법지원 사건으로 기소된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에 대한 오늘 4차 공판에서 당시 국고수표로 천 2백억원이 전달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김 모 전 안기부 지출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부임당시 안기부에 수십개의 자금관리 계좌가 있었으며 김기섭 전 차장의 지시로 지난 95년초부터 안기부 예산 등에서 천2백억원 가량을 인출해 건네줬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지출관은 또 이 돈이 안기부 운영비와 안전보장 활동비의 미집행 이월금과 이자, 그리고 남산청사 매각대금 등이며 김기섭 전 차장에게는 국고수표로 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대해 김 전 차장측의 변호인측은 국정원장이 최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95년 안기부 예산이 모두 집행됐고 누수액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구여권의 선거 지원자금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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