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자사의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이환 전 애경유화 대표 등 회사 관계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권사 전 직원 김회일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대표 등은 차명 계좌를 통해 고가의 매수주문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 등을 이용했으며 자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증권사 직원이 작전세력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부도덕한 일이어서 회사 관계자들보다 높은 형량을 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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