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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 이자율 60% 이내 제한
    • 입력2001.05.08 (19:00)
뉴스 7 20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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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 이자율 60% 이내 제한
    • 입력 2001.05.08 (19:00)
    뉴스 7
⊙앵커: 사채업자는 3000만원 이하의 여신에 대해서 연 60%가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가 받습니다.
또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화되고 이미 이자를 지급했다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라 사채업자들은 또 법시행 3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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