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층 이하의 주택지역 바로 옆이나 너비 15m의 좁은 도로에 붙여서 개건축하는 건물의 높이가 7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건축 대상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0가구 이상되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도시계획상 지구단위수립지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도로가 아닌 대지와 접해 있는 재건축 구획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떨어져서 건물을 지어야 하며 이 경우 13층 이상을 지으려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4배 한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