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의 보도) 어제 일본의 고등법원이 2차대전 당시 민간기업에서 당한 폭행 등을 이유로 한국인 김경석씨에 대해 410만엔의 화해 보상을 결정한 데 대해 일본의 언론들은 피해자가 살아있을 당시 보상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라며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특히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화해조항을 읽었으며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으나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 불행한 시기가 있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점을 들어 사실상 사죄의 의미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밖에 요미우리와 니혼케이자이, 도쿄신문 등 주요신문들도 이번 화해의 의미를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김경석씨는 올해 나이 72살로 지난 1942년부터 44년까지 일본 가와사키에 있었던 일본강관의 노동자로 일하던 도중 동료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입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91년 제기해 8년만에 화해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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