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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증권사 직원 징역.벌금형 동시 선고
    • 입력2001.05.08 (19:4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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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증권사 직원 징역.벌금형 동시 선고
    • 입력 2001.05.08 (19:40)
    단신뉴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 증권사 직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형과 함께 3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오늘 모 증권사 직원 최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주가조작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 큰 피해를 주는 범죄인만큼, 벌금으로 부당이득을 국고에 환수해야한다며,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들이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증권거래법에 근거해 앞으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적극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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