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과징금 최고 한도를 공정거래법상 최고 한도까지 올리도록 관련고시를 다음 달까지 개정할 방침이라면서 이 경우 과징금이 사실상 상향 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최고 3년 평균 매출액의 2%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통해 최고 5억원으로 한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이 고시를 고치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최고한도에 근접해서 부과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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