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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잡이 보디가드
    • 입력2001.05.08 (20:00)
뉴스투데이 20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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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다음 달 중순부터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민간 경비원이 맡고 그 민간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요즘 민간경비원들의 사격 연습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총기사용, 과연 이렇게 확산되어도 안전한 것인지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배원열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사격연습장.
    경비업체 직원들의 사격연습이 한창입니다. 생각보다 과녁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군 제대 이후 총을 잡아본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경호이론이나 무술교육에 주력했지만 이제 사격연습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윤문기(경비업체 직원): 앞으로 있을 특수경비원 제도 심사에 대비해서 요원들의 사격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격연습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기자: 다음 달 중순부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민간경비업체 직원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항이나 항만, 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맡을 민간 경비업체 직원에 대해 총기휴대와 사용을 허가하는 특수경비원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직접적인 계기는 인천 신공항의 개항 때문입니다.
    기존 김포공항에 비해 커진 신공항의 경비를 국가가 맡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민간 경비업체가 경비를 맡을 경우 예산을 당장 30% 이상 줄일 수 있고 경비업무의 전문화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법안의 도입취지입니다.
    ⊙이윤근(한국 민간경비학회 회장): 민간 경비업체에서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인 어떤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비업무의 효율화, 과학화, 선진화...
    ⊙기자: 물론 총은 항상 경비 시설물 안에 둬야 하고 휴대할 경우나 발포해야 할 경우에도 엄격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는 경찰의 총기사고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김진웅: 일반 경찰관들도 가끔 총기, 허리에 가끔 사고가 빈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민 입장으로 봐서는 민간인이 이렇게 총기휴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자: 또한 특수경비원 신분이긴 하지만 최초로 민간인에게 총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총기의 사용제한이 풀렸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원의 총기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규제와 사후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배원열입니다.
  • 총잡이 보디가드
    • 입력 2001.05.08 (20:00)
    뉴스투데이
⊙앵커: 다음 달 중순부터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민간 경비원이 맡고 그 민간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요즘 민간경비원들의 사격 연습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총기사용, 과연 이렇게 확산되어도 안전한 것인지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배원열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사격연습장.
경비업체 직원들의 사격연습이 한창입니다. 생각보다 과녁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군 제대 이후 총을 잡아본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경호이론이나 무술교육에 주력했지만 이제 사격연습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윤문기(경비업체 직원): 앞으로 있을 특수경비원 제도 심사에 대비해서 요원들의 사격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격연습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기자: 다음 달 중순부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민간경비업체 직원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항이나 항만, 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맡을 민간 경비업체 직원에 대해 총기휴대와 사용을 허가하는 특수경비원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직접적인 계기는 인천 신공항의 개항 때문입니다.
기존 김포공항에 비해 커진 신공항의 경비를 국가가 맡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민간 경비업체가 경비를 맡을 경우 예산을 당장 30% 이상 줄일 수 있고 경비업무의 전문화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법안의 도입취지입니다.
⊙이윤근(한국 민간경비학회 회장): 민간 경비업체에서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인 어떤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비업무의 효율화, 과학화, 선진화...
⊙기자: 물론 총은 항상 경비 시설물 안에 둬야 하고 휴대할 경우나 발포해야 할 경우에도 엄격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는 경찰의 총기사고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김진웅: 일반 경찰관들도 가끔 총기, 허리에 가끔 사고가 빈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민 입장으로 봐서는 민간인이 이렇게 총기휴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자: 또한 특수경비원 신분이긴 하지만 최초로 민간인에게 총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총기의 사용제한이 풀렸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원의 총기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규제와 사후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배원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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