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수사는 급류를 타고 있지만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5년으로 제한된 공소시효 때문에 상당수의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이번 수사에서도 빠져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군검 합동수사반은 병역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역 국회의원 3명의 병역비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제보받은 병역비리 혐의자 명단 가운데 정치인 54명의 아들 75명도 있었지만 대부분 수사 착수조차 못했습니다.
⊙이승구(서울지검 특수1부장): 정치인 사건 관련 수사 부분은 우리가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것이 출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기자: 범죄가 저질러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공소시효 5년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살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 강간 10년, 사기와 무고는 7년이지만 병역비리 5년의 경우 지나치게 짧아 박노항이 활동하기 이전에 수많은 구 정치인, 기업인들이 저지른 병역비리는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김거성(반부패시민연대 사무총장): 사회적, 도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까지는...
⊙기자: 특히 국방부가 병역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올 3월부터 불법 면제자에 대해서는 징집대상 연령을 35세로 연장했지만 박노항 사건까지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병역비리는 국민적 범죄인 만큼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된 공소시효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장치가 아쉬운 시점입니다.
KBS뉴스 이동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