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구역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자치단체들이 유흥업소의 반발을 이유로 보호구역을 없애고 있었습니다.
취재에 천현수 기자입니다.
⊙기자: 밤 11시 창원 시내의 유흥가.
술꾼들이 거리를 메우고 만취해 쓰러지는 모습도 흔합니다. 이 같은 유흥가를 교복 입은 여고생들이 버젓이 지납니다.
심지어 중학생도 끼어 있습니다.
⊙기자: 어디가요?
⊙여중생: 집에 갑니다. 학원이 근처에 있어서... 지금 이 학원 마치는 때라 많이 나와요.
⊙기자: 마산의 또 다른 유흥가입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이지만 청소년들은 더 놀 곳을 찾고 있습니다.
유흥가 한켠에 모여 담배를 피기도 합니다.
⊙유흥업소 종업원: (청소년들은)거의 고등학생들이죠. 삐끼 웨이터를 하고 여학생들은 술집에서도 일해요.
⊙기자: 이처럼 청소년들이 심야시간대에 유흥가를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것은 마땅한 규제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규제장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97년 경찰은 경남의 유흥가 7곳을 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가 성과를 올리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99년 시장, 군수가 조례로 보호구역을 정하도록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권한을 넘겨받은 창원, 마산, 김해, 진해시는 슬그머니 보호구역을 없애 버렸습니다.
유흥가 업주들의 반발이 이유입니다.
⊙정한식(창원시의회 운영위원장): 단체장이나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고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이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그런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갈수록 늘고 있는 청소년 문제와는 대조적으로 느슨해져만 가는 보호막.
이제는 심야 유흥가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막을 방법조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천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