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수나 시장, 도지사가 판공비로 접대했다면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 공개될 것 같습니다.
법원이 오늘 판공비로 접대받은 사람의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군수나 시장, 도지사가 판공비로 저녁을 샀다면 누구에게 얼마치를 샀는지도 공개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판공비를 쓰는 측이나 접대를 받는 측 모두 결국은 국민 세금을 축내는 것이니만큼 액수는 물론 접대받은 이가 누군지도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별다른 견제없이 판공비를 써 온 공무원측은 난감해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 식사하면서도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적나라하게 모두 공개되면 누가 밥먹으려 하나...
⊙기자: 재판부는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보다는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상의 수량자나 참석자의 성명이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승수(참여연대 변호사): 납세자의 일단 알권리가 이 판결을 통해서 충분히 보장 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이 앞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자: 특히 이번 판결은 전국의 여타 지자체에 제기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판공비 공개를 둘러싼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간의 줄다리기는 새로운 양상을 맞게 됐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