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같은 고리사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3000만원 이하의 사채에 대해서는 연 60%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이재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개인이나 종업원 5명 이하의 소기업이 3000만원 이하를 빌릴 때 이자제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자라는 명칭이 아니라 수수료,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돼 있어도 모두 이자로 간주됩니다.
이때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60%까지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자유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변양호(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최고 이자를 지나치게 낮게 정할 경우에는 사채업자들이 사채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어 도입 초기에는 현실적인 금리수준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하고...
⊙기자: 최고 이자율 60%는 다소 높게 정해졌지만 시행령만 바꾸면 쉽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연 60%가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초과 이자를 이미 줘 버렸을 때는 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이자제한 규정을 어기면 최고 3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을 받습니다.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음 달 중에 제정 공포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연 60% 넘는 고리채를 쓴 사람은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시행 3개월 안에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어겼을 때는 최고 징역 5년이나 벌금 5000만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등록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KBS뉴스 이재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