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말까지 여성근로자가 많은 제조업체 6백여 곳을 골라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 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 기간에 ▲출산전후휴가와 생리 휴가 여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모집.채용.승진.배치 때 성차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시정지시를 내린 뒤 불응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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