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립여당이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영주외국인에게 신고만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재일한국인의 경우, 김씨, 이씨, 최씨 등 한국인의 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재일한국인이 귀화할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성 씨가 일본의 통용 한자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 대부분이 일본식 성으로 바꿔왔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오늘 자민당과 공명, 보수당 등 여 3당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제출할 예정인 특별영주자의 국적취득에 관한 특례법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현재 공명당 등이 적극 주장하고 있는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법안은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내는 물론 신임 고이즈미 총리도 영주외국인에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이들의 귀화를 촉구해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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