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소비자대표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공공요금 인상안은 아예 협의대상에서 제외해 인상을 무조건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반드시 소비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참가하는 공공요금 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기존의‘권장 사항’에서 ‘필수적준수 사항’으로 바꿨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따라서 지난달 27일 국정개혁 보고회 이후부터는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거쳤더라도 위원회에 소비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요금 인상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조정위원회에는 사업자측 위원과 소비자.근로자대표 위원의 수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재경부는 또 한국통신이 지난 2일 전화요금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달중 시내 전화요금을 평균 33.3% 인상한다는 계획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경부의 이러한 방침은 상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다는 어제 경제차관 간담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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