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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무단횡단 사고 국가도 책임
    • 입력2001.05.09 (09: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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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무단횡단 사고 국가도 책임
    • 입력 2001.05.09 (09:11)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는 오늘 철로를 무단횡단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24살 선모씨 가족들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5천 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은 부근에 강원도 정동진역 등 관광지가 있어 관광객들이 자주 무단횡단을 했다며 국가는 관광객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철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선씨 가족들은 선씨가 지난 98년 1월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부근의 철로를 무단횡단하다 정동진역에서 강릉역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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