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해마다 높은 인상률을 보여온 교복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합동으로 교복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교복 가격 안정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YMCA 등 소비자단체가 협력해 교복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부모회등이 주관해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학교장이 협조하도록 각 시 도 교육청에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교복 공동구매에 따른 법적 제약요인을 없애고 공동구매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YMCA는 학부모회가 자발적으로 교복 공동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공동구매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교복 공동구매 표준모델에는 교복 공급자와의 접촉방식, 계약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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