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연체이자율이 금융기관과 고객간 당초 계약금리의 1.5배에서 1.7배를 넘지 못하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금융이용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카드사나 은행, 금고 등 기존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 대해,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조달금리와 관리비용,연체기간 등이 감안돼, 연체이자율 최고수준이 정해질 것이라며, 다른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는 큰 문제가 없는만큼, 현재 25%에서 29%선인 신용카드 연체이자율이 우선적으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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