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kbs 뉴스에 보도됐던 만성간염 환자 이재현 이병이 국방부를 상대로 입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이 군측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만성간염 환자 판정을 받은 이군이 현역으로 입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기 때문에 입영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 치료받고 있는 민간 병원에서 머물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앞서 민간 병원에서 받은 만성간염 환자 판정이 신체검사 과정에서 잘못 처분됐다며 입영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측은 이군의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오후 8시까지 귀대하지 않으면 탈영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군은 지난해 8월 모 병원에서 만성간염 환자로 판정됐지만 입대하기 전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군 면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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