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 집계 결과 지난해 12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69만여 곳,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71만여 곳으로 가입대상 사업장의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이 달 한 달을 고용.산재보험 가입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해 사업주들의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기간에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연체금과 과태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3백만원과 함께 노동부 직권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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