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새집을 구입했다가 5년 안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건설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가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수도권 지역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등 신규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줄 경우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올해초부터 연말까지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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