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터넷 업체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싸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놓고 계약을 한 뒤에는 소비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안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이동전화 업체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전면 금지된 이후 단말기 구입이 어려워진 점을 악용해서 소비자를 골탕먹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연맹은 월정 통화료만 내면 된다고 해놓고 계약 후에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거나 통화요금에 단말기 가격의 약정금액 이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인터넷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인터넷 판매업체가 휴대전화를 무료로 준다거나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싸게 팔 때는 광고 내용을 보관하고 가입신청서나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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