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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출에 불만 품고 회사 컴퓨터 해킹해 재산피해
    • 입력2001.05.09 (11:1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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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출에 불만 품고 회사 컴퓨터 해킹해 재산피해
    • 입력 2001.05.09 (11:19)
    단신뉴스
충북지방경찰청은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출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킹해 1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충북 청주시 강서동 34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3일 충북 청원군 강외면 모 자동차 부품회사의 통신프로그램을 해킹해 자동화 생산라인을 하루 동안 중단시켜 1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회사의 컴퓨터 업무 담당 직원이던 김씨는 회사의 '아이디'를 이용해 해킹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끝)/// ***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장인의 불만 표출의 극단적인 형태로 리포트 준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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