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 3부는 오늘 검정고시에 합격시켜주겠다며, 응시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 동부교육청 직원 47살 최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최 씨에게 합격을 부탁한 53살 김모씨등 3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검정고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대입 검정고시에 응시한 김 모씨로부터 합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씨의 OMR 답안지를 조작해주는 댓가로 2백만원을 받는등 검정고시 응시생 3명으로부터 4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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