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추진된 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행태나 구조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재벌의 선단식 경영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말까지 15조원 규모의 출자한도 초과액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법 절차에 따라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남기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 제도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관련 출자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등 다양한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핵심 사업에 투자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재벌들이 최근 구조개혁 의지가 이완되는 분위기를 이용해 계열사를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재벌 오너들이 지배력을 강화할 의도로,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5대 집단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계열사간 출자나 지급보증 등 재벌식 경영의 폐해는 하위 기업집단에서도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현재로서 30대 기업집단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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