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인 강진의료원의 의료장비 과다구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과다지급액 환수조치와 함께 원장과 관련 직원들이 각각 경고와 견책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원이 올해초 실시한 강진의료원 의료장비 구입 관련 감사 결과, 강진의료원은 CT장비 구매 품목을 특정회사 기종으로 부당하게 결정한 이후 거래 실례가격이나 원가를 조사하지 않고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 면장 만을 기초로 정당한 금액보다 5억 천 9백여 만원이 더 비싼 9억 7천2백 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과다지급액 5억 천 9백여 만원을 오는 9월 20일까지 회수하고 강모 의료원장과 관련직원 2명에게 각각 경고와 견책처분을 내릴 것을 전라남도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 역시 지난 2월 자체 감사를 벌였으나 이같은 사항을 적발하지 못했으며, 지난 달에는 강모 원장을 유공 표창 대상자로 추천, 국무총리상을 받게 함으로써 오히려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비호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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