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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남편 살해 부인에 집행유예
    • 입력2001.05.09 (13:2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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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남편 살해 부인에 집행유예
    • 입력 2001.05.09 (13:25)
    단신뉴스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부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범죄에 가담한 아들에 대해서도 형량을 크게 낮춘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오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46살 박모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 등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머니 박씨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아들 24살 김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자의 살인방법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긴 하지만 남편의 방탕한 생활과 끊임 없이 가정폭력을 일삼은 사정을 감안해 이처럼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박씨와 아들 김씨는 함께 지난 2월 폭력을 일삼은 남편이자 아버지 52살 김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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