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내지않은 사람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을 둘러쌓고 예산청과 국세청이 갈등을 빚고있습니다.
국세청은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납기를 넘긴 모든 체납 세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예산청은 체납세금의 범위를 좁혀 체납 정리위원회가 결손처분한 세금만 인센티브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예산청은 또 성과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산청장을 위원장으로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일일이 심사위원회에 성과금지급 심의를 요청할수 없다면서 생생내기용 인센티브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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