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학원 설립 기준이 완화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하면서 외국어학원의 설립기준 면적을 현재 330㎡ 이상에서 150㎡ 이상으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돼있던 성인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도 없앴습니다.
외국어를 제외한 학원의 설립 기준면적은 입시학원이 660㎡, 검정고시학원 480㎡, 성인 고시학원이 150㎡, 보습학원 70㎡ 이상 등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각계의 의견 수렴과 시교위 등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