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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
    • 입력2001.05.09 (14:3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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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
    • 입력 2001.05.09 (14:37)
    단신뉴스
오는 7월부터 백화점 등 대형사업체와 일정규모이상 음식점, 숙박사업자 등은 고객에게 주는 영수증에 물품값과 세금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세금의 투명성과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영수증에 상품가격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사업자는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주유소 등 신용카드 거래가 많은 사업자와 연간 매출이 5억원이 넘는 사업자 등 만5천여명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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