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측과 합의했던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등 4개의 경제협력합의서에 법률적 효력을 주기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안정적인 남북경제교류를 위해서 4대 경제협력합의서가 반드시 법률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조약과 법률 제,개정 등 법적효력 부여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양측은 지난 4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문제 해결 절차 등 4개의 합의서에 서명하고 각기 발효 절차를 거친 뒤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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