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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때문에 사업못한 건설사에 과세 부당
    • 입력2001.05.09 (15:2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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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때문에 사업못한 건설사에 과세 부당
    • 입력 2001.05.09 (15:24)
    단신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 구청때문에 사업에 착수하지못했는데도, 이를 문제삼아 6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최근 파산한 동아건설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건설이 세금이 감면되는 국민주택 건축용 토지를 매입한뒤 3년간 사업을 하지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청의 토지 계획사업으로 인해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만큼 법인세 부과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5년 대전시 사정지구에 국민주택 건축용 토지를 매입했던 동아건설은 3년간 사업에 들어가지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법인세 6억 5천만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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