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법원, 동춘항운 법정관리 인가
    • 입력2001.05.09 (15:49)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법원, 동춘항운 법정관리 인가
    • 입력 2001.05.09 (15:49)
    단신뉴스
백두산 항로를 운항하는 동춘항운이 법정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3부는 지난해 10월, 97억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를 낸 동춘항운에 대해 최대 채권자인 범한상선이 회사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법정관리를 인가했습니다.
범한상선측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화물을 속초에서 운송하고 러시아 자루비노 항로를 블라디보스톡까지 연장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협의에 나서는 등 북방 항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