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항로를 운항하는 동춘항운이 법정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3부는 지난해 10월, 97억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를 낸 동춘항운에 대해 최대 채권자인 범한상선이 회사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법정관리를 인가했습니다.
범한상선측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화물을 속초에서 운송하고 러시아 자루비노 항로를 블라디보스톡까지 연장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협의에 나서는 등 북방 항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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