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업무 추진비와 홍보비 등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김동관 전 증권예탁원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증권예탁원 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영수증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업무추진비 등 1억 천여만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2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3월 사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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