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법정 출석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해 인천의 8개 경찰서가 지출한 참고인 여비는 모두 5천7백여만원으로 한 경찰서당 1일 평균 만 9천여원이었습니다.
이는 하루에 수십명의 참고인들이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보면 대부분이 규정된 여비인 하루 만 8천여원을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훈령에는 피의자를 제외하고 수사상 필요에 의해 소환하는 제3자에게는 소정의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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