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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연체 이자율 제한
    • 입력2001.05.09 (17:00)
뉴스 5 200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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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연체 이자율 제한
    • 입력 2001.05.09 (17:00)
    뉴스 5
⊙앵커: 신용카드의 연체 이자율이 금융기관과 고객 간 당초 계약금리의 1.5배에서 1.7배를 넘지 못하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금융이용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카드사나 은행, 금고 등 기존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 대해 연체 이자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25%에서 29% 선인 신용카드 연체 이자율이 우선적으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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