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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어학원 설립 기준 완화
    • 입력2001.05.09 (17:00)
뉴스 5 200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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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어학원 설립 기준 완화
    • 입력 2001.05.09 (17:00)
    뉴스 5
⊙앵커: 외국어 학원 설립기준이 완화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에서 외국어 학원의 설립기준 면적을 현행 330제곱미터 이상에서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돼 있던 성인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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