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경남지역의 일부 골프장 임원들이 골프장 시설 보수공사와 관련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늘 경남 김해 모 골프장 전무 57살 김 모씨와 건설업자 53살 이 모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골프장 연습장과 배수로 등 내부시설을 보수하면서 4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과다 책정해 모두 7억원의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골프장 외에도 부산과 경남지역의 또 다른 골프장 2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시공업자들과 짜고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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