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지하수를 개발했더라도 기존 용수권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오늘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신 모씨가 경기도 양주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주군은 2천 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수를 개발할때는 기존의 용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양주군이 신씨의 관정 주변에서 집수정을 판뒤 지하수가 고갈돼 농사에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는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던 신씨는 지난 92년 양주군이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개발한다며 자기땅 주변에 대형 집수정 판 뒤 관정의 물이 고갈돼 시금치 등이 냉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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