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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모성보호법 개정안 반발
    • 입력2001.05.09 (18: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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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모성보호법 개정안 반발
    • 입력 2001.05.09 (18:21)
    단신뉴스
여당이 여성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되 태아검진 휴가 등은 인정하지 않는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계는 여당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개정안은 자신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것이라며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을 통해 출산 전후 휴가를 지금보다 30일 늘리더라도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규정된 98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로 모성보호를 확대한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도 국회 공청회와 환경노동위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기존 안의 핵심인 태아검진과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시의 소득 보장 조항 등이 빠질 경우 민주노총과 함께 입법저지 운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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