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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검역소, 중국산 감자 28t 폐기조치
    • 입력1999.04.07 (10:3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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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검역소, 중국산 감자 28t 폐기조치
    • 입력 1999.04.07 (10:31)
    단신뉴스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감자가 국내에 반입돼 모두 폐기됐습니다.
국립식물검역소는 감자 암종병등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위해 수입이 금지돼 있는 중국산 감자 28t이 부산항에 반입된 것을 확인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자 암종병은 주로 감자나 가지. 고추. 담배. 토마토 등에 혹모양의 암종이 발생하는 병으로 국내에 유입될 경우 해당작물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외래 병해충입니다.
이 병은 중국과 유럽. 인도. 네팔.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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