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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성 보호법 이르면 7월 시행
    • 입력2001.05.09 (19:00)
뉴스 7 200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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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성 보호법 이르면 7월 시행
    • 입력 2001.05.09 (19:00)
    뉴스 7
⊙앵커: 민주, 자민, 민국당 등 여권 3당은 모성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을 2년 유보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민주당의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생리휴가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같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출산휴가를 늘리는 대신 태아검진 휴가, 유산과 사산휴가, 가족 간호 휴직 그리고 육아 휴직자에 대한 생활비 보조조항은 재계 부담을 고려해서 일단 보류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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